헌법재판소가 25일 최후 변론을 잡으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변론 종결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그간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최후진술도 직접 나선다고 한다. 재판부가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마지막 심판대의 무게와 의미를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12·3 내란은 국민에게 가해진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단 것을, 이 폭력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흔들고 퇴행시켰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두 달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윤석열 측은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가 생략된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절차부터 갖추지 못했다.
국회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야당 경고용”이라고 둘러댔고, 비판이 커지자 “포고령 작성은 국방장관이 했다”며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법조·언론인 체포 지시도 계엄군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메모로 드러났다. 영장도 없이 군이 헌법기관 선관위를 덮친 것도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제 ‘500명 수거(사살), 북한 충돌 유도, 장기집권’ 구상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규명되면, 윤석열이 오롯이 책임질 내란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윤석열이 일으킨 불법 비상계엄·내란의 증거·증언들은 헌재에서 속속 채택됐고,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다” 식의 궤변으로 윤석열이 빠져나갈 수 없다. 탄핵심판 막바지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이 다시 60%를 넘기며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을 비호하며 극우세력과 동조해 온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이반도 뚜렷해졌다. 여론 법정에선 이미 윤석열 파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셈이다.
탄핵심판의 최후진술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를 흔들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윤석열이 설 마지막 심판대이다. 12·3 내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운운하고 대통령직 복귀 같은 망상을 내놓을 생각이라면 최후진술을 포기하는 게 낫다. 진상을 고하고 사죄하고 판정을 승복하는 것만이 이 몰역사적인 내란의 혼란·분열을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것만이 대통령 윤석열이 상처받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이자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