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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들은 몰랐다는 내란, 현장에선 알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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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들은 몰랐다는 내란, 현장에선 알고 거부했다

‘국회 장악’ 위법 지시 하달에

일선 지휘관 “담 못 넘겠다”

이후 해당 간부 작전서 배제

검찰, 수방사 중령 진술 확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상부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장성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일선 군인 중 일부는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해 거부한 것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특임대원들이) 담을 못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엄 중령은 “A중사가 경찰이 제지하자 담을 못 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중사는 작전에서 배제됐다. 당시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병력 76명을 국회에 보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작전 명령을 내린 사령관의 모습과 대조된다. 이들은 “윗선 지시가 위법한지 따질 여력이 안 됐다”면서 군인은 지시가 내려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 “위헌·위법인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단을 내릴 지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지난 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선 군인들이 윗선 지시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은 사례는 더 있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엄 중령은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이 계엄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부대원들의 명찰을 떼라”고 지시한 내용도 검찰에 진술했다. 엄 중령은 “복면은 출동하면 항상 위장용으로 쓰게 돼 있고, 작전 시 명찰을 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지만, ‘훈련이 아닌 실제 작전 시 명찰을 떼고 출동한 적이 있는지’ 묻는 검사 질문에 “(명찰 없이) 실제 출동한 건 그날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대원들도 명찰을 떼고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회 투입 병력에 명찰을 떼라고 지시한 것은 윗선에서도 이 작전의 위법성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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