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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번이 마지막···탄핵대선 시작되면 바로 시장 사퇴”

입력 2025.02.24 09:36

수정 2025.0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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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023년 10월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3년 10월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열리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인사들이 대거 대선 출마 의사를 타진하는 상황에서 사퇴를 서둘러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와 연락하며 “만약 탄핵 대선이 시작되면 이번이 마지막이니 (시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은 보궐선거로 간주해 지자체장 등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지만 미리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유정복 인천시장·이철우 경북지사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 기각으로 윤통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평소부터 최악에 대비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부담이 사라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28일까지 관할 선관위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당해 지자체장은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2026년 6월3일)에서 선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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