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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 통합 사업장 감독…기업형 유튜버도 선제 감독

입력 2025.02.25 12:00

수정 2025.02.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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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사.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청사.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를 통합감독하기로 했다.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등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25일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기존에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 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 개별 분야별로 감독을 실시했다. 올해부턴 현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를 감독한다. 노동부는 상반기 중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등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다.

노동부는 그간 개별 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원·하청 구조로 임금 체불과 산재 사고가 많은 건설업, 조선업을 비롯해 지역별 취약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서울의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부의 산업단지, 부산의 기계·전자·방산 등 제조업, 대구의 중소 신규기업, 광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 대전의 제과제빵업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특별근로감독 기준도 명확히 세웠다. 노동부는 최근 6개월 내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에게 5억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을 지속하는 기업은 재감독을 통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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