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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결정···윤석열 선고엔 영향 없을 듯

입력 2025.02.25 16:17

수정 2025.02.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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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한 번만 하고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졸속 심리’ 반발이 일자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됐다. 지난 10일 2차 변론에서 헌재는 재판관 후보자들의 ‘여야 합의 기준’과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법성 등을 확인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헌재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지도 주목돼왔다. 만일 마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관 평의까지 끝나고 결정 선고만 남긴 시점에 취임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반면 재판관 평의가 남아있는 때에 취임하면 헌재는 원칙적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면 변론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끝나기에 마 후보자가 취임해도 변론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심리를 회피할 것이라 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이 갱신되면 원칙상 증언을 모두 다시 듣는 등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통해 현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책무가 있다는 것을 (마 후보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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