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인권침해’ 규정
‘교사 사찰’엔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5일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대학생을 불법 구금한 사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 일가족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 등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정모씨와 신모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7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구금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위가 형사사건부, 수사기록, 재소자 신분카드 등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령에 의해 검거 또는 자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금됐다. 신씨는 48일, 정씨는 33일 동안 구금됐다.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보안사령부가 사립학교 교사 민모씨를 ‘불순 언동자’로 지목해 약 7개월간 불법 사찰하고 교사직에서 면직되도록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보안사는 민씨가 면직된 이후에도 그를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관리했다. 진실화해위는 민씨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가 월북 친인척 관련 수사 과정에서 월북 혐의자였던 사촌을 만난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모씨와 이씨의 배우자, 그의 딸 등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중앙정보부는 이씨 일가족을 중앙정보부 부산 대연동 분실에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가두고 구타와 고문, 협박 등으로 허위자백 또는 진술을 강요했다. 이씨 일가족은 1980년 11월경부터 1981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금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이씨 일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 및 피해 치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