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정청래 “윤석열,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정청래 “윤석열,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

입력 2025.02.25 20:43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 나서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다”며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며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지켜야 할 국가 이정표, 나침반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거듭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다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내란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법 집행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일부 지지자에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직하면 다시 계엄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부정선거론은)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