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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최후 진술 “비상계엄, 합법적 권한 행사···목적 상당 부분 이뤄”

입력 2025.02.25 21:23

수정 2025.02.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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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윤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윤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최후진술에 나서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시도했으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 형사 소추 역시 야당의 정치 공작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다”며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는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런(계엄군의 선관위 출동 등)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자신의 지지자를 거론하며 국가 위기를 알리려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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