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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아프고 미안하다” 서부지법 난동 폭도들에게만 사과한 윤석열

입력 2025.02.25 22:31

수정 2025.02.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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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군·경 지휘부 여럿의 증언에도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폭도들을 향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총리에게 내치를 넘기고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개선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변론 절차가 끝난 것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고 구속된 현 상황과 관련해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주장했다. 극우세력의 ‘계몽령’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야당의 내란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이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놓고는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는 주장도 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했다. 현 상황이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위기상황”이란 억지 주장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세운 행위는 인정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장악을 시도한 행위는 “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군 현장 지휘관들의 소극적 저항으로 계엄이 실패한 것을 두고는 “계엄 선포후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했다”고 변명했다.

이날 11차에 걸친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관 평의와 평결(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보면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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