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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이젠 합의금 꿈도 꾸지 마!

입력 2025.02.26 07:43

수정 2025.0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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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지급 깐깐해져…보험사기 처벌 강화

사회초년생 첫 가입 자동차보험료 부담은 완화

경향신문 DB

경향신문 DB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합의를 빨리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지난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 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

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염좌 등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중복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향후치료비 지급만 까다로워질 뿐 위자료와 같은 합의금의 다른 명목 등은 종전처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한 규정도 강화한다. 보험사기에 연루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의 처분은 ‘사업 정지’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회초년생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했을 당시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하면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이같은 조치들은 보험사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및 경상환자의 추가 서류 제출과 관련한 법령, 약관의 개정을 올해 중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후속조치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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