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신안군 하의도 설치된 천사 조각상. ‘세계적인 조각가’가 설치했다는 이 조각상을 납품한 사람은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신안군 제공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라며 경력을 속여 중국산 미술품을 수억원에 판매한 조각가 A씨(71)를 상대로 경북 청도군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청도군에 따르면, 청도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각가 A씨에게 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지난 13일 냈다.
청도군은 이 소송을 통해 A씨와 한 계약을 취소하고 A씨가 조각상 등을 남품한 뒤 받아 간 2억9000여만원을 돌려받을 방침이다. 또 A씨가 기증한 조형물 9점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해체하기로 했다.
A씨는 스스로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하며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2023년까지 조형물 20점을 설치하고 작품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남 신안군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A씨가 제작한 천사 조각상 318점을 하의도에 설치했다. 신안군은 A씨에게 18억6800만원을 건넸다.
당시 A씨가 지자체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7세쯤 이탈리아 유명작가 카를로 카라의 양아들로 입양됐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일본 나사사키 피폭위령탑을 조성하고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와 명예교수, 세계 300여 성당과 성지 성상 제작, 프랑스 <아트저널>로 부터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예술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등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10대 초반부터 서울의 철공소와 목공소 등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대부터 40대까지는 사기·상습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린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청도군의 고발로 기소돼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았다.
한편 A씨는 그간 십자가의 길, 천사상, 성모상 등을 천주교에도 제작해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 측은 현재 A씨의 작품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