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헌법 짓밟은 윤석열은 개헌 거론할 자격 없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헌법 짓밟은 윤석열은 개헌 거론할 자격 없다

입력 2025.02.26 19:51

수정 2025.02.26 21:52

펼치기/접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린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린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도 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 현실로 다가오니 개헌을 복귀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데, 가당찮은 망상이다. 헌법을 짓밟은 장본인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개헌을 입에 올리는 건가.

12·3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는 게 윤석열의 최후진술 요지다. 그러나 그 최후진술도 거짓말과 궤변투성이였다. 윤석열은 계엄의 밤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고, 정치·법조·언론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증언·증거가 어디 한둘인가. 헌재 심판정에서 ‘법꾸라지’ 윤석열이 사실을 왜곡하며 내란을 그의 입맛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윤석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사례를 12·3 불법 계엄의 위헌적 절차적 하자와 동일시했다. 긴급한 경제조치와 내란을 비교하는 것부터 견강부회다.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간담회였다”고 국무회의를 부정한 것 아닌가. 근거 제시도 못한 부정선거론을 앞세워 영장 없이 군대가 선관위를 덮치게 한 건 또 뭔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입법·탄핵·예산 삭감을 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이유로 든 것도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어겼다. 결국, 윤석열이 말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는 헌법 어디에도 없다. 이 말만으로도 12·3 계엄의 위헌성,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 잘못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대통령은 개헌을 입에 올릴 자격도, 권리도 없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의 개헌 제안을 “고뇌에 찬 결단” “새 시대를 여는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치켜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과업”이라고 했다. 여권은 윤석열 내란 종식 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의 명령과 지시가 곧 헌법’인 세상을 총칼로 만들려 했던 권력자의 개헌 꼼수에 현혹될 국민들은 없다. 내란 우두머리 탄핵심판은 그 자체가 국가적으로 교훈 삼을 역사의 법정이고, 헌재는 관용 없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윤석열과 여권은 그 승복 약속부터 해야 할 때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허점부터 메우고 낡은 헌법을 고칠 개헌 논의는 윤석열 파면 후 치를 대선에서 여야가 공론화하기 바란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