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사태’ 대응…거점점포서 전담 판매직원만 영업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복잡한 유형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상품은 은행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 직원도 따로 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일반 은행 점포에서는 ELS 등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LS 판매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허용된다. 지역 내 소매점포를 담당하고 다수의 개인·기업금융 창구와 직원을 보유한 대형 점포를 말한다.
거점점포에도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담 판매직원만 영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 모든 점포에서 ELS 같은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보니 예·적금 업무 차 창구를 찾은 고객에게도 고난도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런 행태를 막자는 취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라며 “은행 판매과정에서는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ELS 이외 다른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문턱도 높인다. 일반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칸막이나 별도 좌석, 대기 번호표 색깔 등 식별 장치를 둬 일반창구와 분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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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투자 지식·경험, 수입원, 기대 손실 등을 범주화하고 투자상품별로 적합한 고객군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겐 투자를 권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고객 위험 성향도 세분화된다. ‘원금 보전 필요, 10% 손실 가능, 20% 손실 가능, 전액 손실 가능’ 등 기대손실 4단계 구분에서 ‘50%, 70% 손실’을 추가해 6단계로 했다. 예컨대 ELS는 기대 손실을 ‘전액 손실’로 응답한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게 된다.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손실 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관련 규정 개정, 4월 은행 거점점포 마련 및 자체 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ELS 판매를 본격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