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현장. 연합뉴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건설사 대표가 직접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서면 입찰 관련 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5년 연 평균 124명에 이르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을 매년 10%씩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숨진 사람(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은 121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4%)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올해 1~2월에도 이미 추락사망이 10여 건 보고됐다. 특히 2023년 발생한 123건의 추락 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난간 등 보호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이 발생한 경우가 3건 중 2건(22.7%·78명)에 달했다.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42.7%를 차지 했다.
정부는 이같은 추락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사망사고를 낸 기업의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은 시공능력 평가 100대 건설사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으로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다.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뒤 명단을 다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때 아파트 재건축 등 해당 기업이 진행 중인 대표적 사업 목록도 함께 공개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사 임원진이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 안전을 직접 챙기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례 및 현장 분석 결과 어떤 제도 개선이나 지원보다도 대표이사 및 임원진이 노동자 안전에 직접 관심을 기울이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감점’만 있던 안전관리수준평가 등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규모 현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새로 추진한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추락시 에어백 작동 장비) 등 안전장비 구입에 350억원을 지원한다. 실제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사자 동의를 거쳐 현장 노동자 교육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특별합동점검을 벌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등 민관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이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와 논의를 거쳤다. 정부는 추락사고 TF를 6월까지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2023년 건설현장 추락사고 연령별·경력별 사망자 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