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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2인, 반대 91인

입력 2025.02.27 14:36

수정 2025.0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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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등 7가지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돌려보내면 국회는 재표결을 할 수 있다. 국회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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