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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5.02.27 14:52

수정 2025.02.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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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한수빈 기자

법원 로고. 한수빈 기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538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

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대폭 감형됐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 법인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계열사들에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발급·수취하거나 작성·제출을 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한 계열회사가 아닌 그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 이름만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횡령 목적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사 매출을 이전시켰다”며 “페이퍼컴퍼니 이름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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