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보고 결정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았지만,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임명 시기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 한 총리가 돌아오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조만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할 때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도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복귀에 대비하고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지 않은 것도 최 권한대행가 당장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다. 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고 확인하거나,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라는 국회의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다만 한 총리의 탄핵이 결정되면 최 권한대행도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위헌 상태를 연장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완전체’로 다음달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마 후보자가 재판에 합류한다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갱신절차’를 요구하면서 결정을 늦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변론이 끝나고 헌재 결정만을 앞둔 경우 헌재는 재판 갱신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