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
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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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에 반발한 박 전 시장 유족은 같은 해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가 사실이고, 이를 발표한 인권위 결정도 절차상 위법이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