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국립전파연구원 시험 결과 공개
휴대폰 등 전자파 방출량, 애초 미미한 수준
휴대전화와 노트북, 무선공유기, 흙침대 등 전자파를 차단해준다는 필름·커버·패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종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각각 인체에 영향을 준다.
시험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의 경우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다. 또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이들 4종 제품의 전자파 방출량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만큼 별도의 전자파 차단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은 ‘전자파 차단율 최대 99%’ 등 부적절한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은 4종을 판매하는 11개 온라인쇼핑몰에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했고 조치가 이뤄졌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년 두 차례 생활 속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하고 있다.
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미약한 수준으로 별도의 차단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낮다.
일반가전 65종과 신체밀착제품 32종 등의 전자기장 세기는 모두 미미한 수준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PC모니터와 무선공유기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이하이고, 5G 휴대전화의 경우 인체로 흡수되는 전자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3∼9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전자파 발생량 시험을 요구한 제품 가운데 19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소개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광파오븐 2종은 20% 이하, 노트북 2종은 3% 이하, 흙침대와 모션베드(2개 제품)는 1% 이하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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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넥워머 3종과 건식사우나기 2종은 3% 이하, 온열안대와 휴대용 USB 손난로 각 3종은 1% 이하가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선인장과 숯으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없고,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 필름은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와이파이 무선공유기 차단 커버는 통신 성능을 저하하고,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은 자기장까지 막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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