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 8일째 ‘수사 속도’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를 불러 조사했다. 중앙지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뒤 8일 만이다.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사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구치소에 수감된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명씨가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창원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정치인들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누구 얘기를 먼저 해볼까”라면서 여유로운 태도로 여권 인사들 관련 의혹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출력물을 가져다줬는지와 함께 여권 인사 관련 의혹을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뒤늦게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향후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연루돼 있어 검찰로선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변수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등 7가지다.
검찰 수사의 윤 대통령 부부 조사 시점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 결정 직후 며칠 내에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할 것”이라며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것도 소환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