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으로 노동 시간 기준도 완화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노동 시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명만 지원하던 것을 최대 2명까지 확대하고, 노동 시간 요건도 월 12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업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노동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최대 2명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djbea.or.kr/biz)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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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영비용이 상승해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