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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160억 전세사기 60대 징역 15년…중개사들도 징역형

입력 2025.02.28 13:12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160억 원의 피해를 준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이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2년, 또다른 공인중개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전세금을 받아 갭투자로 부산지역 200채가량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148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16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개사 등 3명은 전세 계약 성공 때 받는 수수료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 원을 A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갭투자를 할 당시 실제 재산은 3억 원 정도였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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