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취약층 상환능력 위기”…올해 서민금융 공급 1조원 늘린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취약층 상환능력 위기”…올해 서민금융 공급 1조원 늘린다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햇살론 대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햇살론 대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대출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의 중금리대출 규모도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총 지원규모는 11조8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 9일 올해 첫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공급 규모를 10조8000억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취약층의 신용대출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조원 늘린 규모로 수정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2023년 1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4000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1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금융위는 우선 연체자·무소득자가 불법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대출 규모를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초 대출한도 또한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제도 명칭도 ‘소액생계비대출’에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바꿨다.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햇살론’ 규모도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119’와 ‘사업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각각 6000억원·1500억원 늘리고, 청년 대상 ‘햇살론유스’는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도 강화한다. 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은 지난해 33조원 규모에서 11.5% 늘어난 36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은행들엔 대출규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이자·원금 등을 탕감해주는 비율도 확대한다. 노령층·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경우 미상각채권(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채권)의 원금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거의 절반을 깎아주는 셈이다.

정부가 기존 공급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고 나선 것은 저소득층의 대출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용대출 잔액은 오히려 2021년 43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398조9000억원으로 40조원 넘게 감소했다. 특히 신용 하위 20% 계층의 대출 잔액은 2022년 8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78조3000억원으로 9% 가까이 빠졌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에 비해 담보여력이 취약한 20~30대 청년층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잠재 연체자들이 신청하는 ‘신속채무조정’ 건수는 2020년 7166건에서 지난해 5만527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는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올해 상반기 중 60% 안팎 수준으로 조기 공급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이후에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 등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