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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애경, SK케미칼 상대 2심도 승소

법원 ‘원액 책임’ 계약서 인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비용 보전’ 2심 소송에서도 이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에 3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 물품 공급 및 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시중에 판매했다. 계약서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폐질환과 천식 등 피해를 입었고 업체들이 유해 성분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애경산업은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이 상품 결함에 책임을 지고 36억5000여만원을 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만 했다고 주장했다. SK케미칼은 계약 체결 무렵인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돼 경각심이 커진 업계 분위기에 따라 제조업체 책임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애경산업이 계약서 내용을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애경산업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원액의 결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재판상 청구, 신청 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SK케미칼이 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SK케미칼이 애경산업에 3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다만 배상액이 31억3000여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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