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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10법칙’을 아시나요···서울시, 야생조류 충돌방지 나선다

입력 2025.03.03 11:15

수정 2025.03.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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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세이버가 설치된 유리 예시. 서울시

버드세이버가 설치된 유리 예시. 서울시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 외벽에는 어김없이 투명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 시공이나 미관상을 이유로 외벽을 콘크리트 등이 아닌 특수강화유리로 만든 건축물도 도심 곳곳에 있다.

국립생태원은 이같은 투명 방음벽이나 건축물 유리외벽에 충돌해 죽거나 다치는 야생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65만 마리가 건물 유리외벽에 부딪혀 피해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외벽이나 투명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충돌 방지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를 통해 조류 충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외벽 등에 부착면적 1200㎡ 규모의 ‘5x10(㎝)’ 단위로 일정한 간격의 점이 찍혀있는 ‘충돌방지 테이프(최대 1000만원 상당)’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X10규칙 예시. 서울시

5X10규칙 예시. 서울시

유리외벽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으면 야생조류 충돌 예방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류는 무늬패턴이 높이 5㎝, 폭 10㎝미만의 일정간격으로 돼 있으면 그 사이를 통과해 날아가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내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의 소유주 또는 점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기간 중 신청서와 소유자동의서를 첨부해 공문으로 전달하거나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서울시청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이다.

시는 야생조류 충돌피해 발생정도 및 시공계획 등 사업 타당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5곳을 선정한다. 부착에 드는 비용은 자체 부담이며, 부착 후 1개월 내에 현장사진 등을 첨부한 부착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이 강화된 정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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