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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재판부 교체 뒤 2주 만에 재개

입력 2025.03.04 07:45

수정 2025.03.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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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갱신 절차 개정 규칙 적용 여부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

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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