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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반대···“주요 증언 직접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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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반대···“주요 증언 직접 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부가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전 재판 녹취록만 살피는 식’으로 ‘재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반대하면서 재판관들이 주요 증언 녹음을 직접 들어봐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2주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다.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최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이전 공판의 녹음을 모두 듣는 대신 녹취록을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새 규칙에 따라 공판 갱신을 간단히 진행해도 되는지 이 대표 측과 검찰에 각각 의견을 물었다. 검사 측은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원래 (공판 갱신)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만 170쪽이 넘는 복잡한 사건”이라며 “새 재판부가 복잡한 사건의 내용과 구조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도 “조서만 확인했을 때 과연 증언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라며 “적어도 주요 증인들의 증언은 녹음을 직접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간소한 갱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원칙적인 공판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개정된 규칙에 따라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요청이 있을 때 “특정 부분은 녹음을 들어볼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재판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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