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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10명 중 6명은 ‘탈락’…자살 노동자 유족들은 두 번 운다

입력 2025.03.05 12:00

수정 2025.03.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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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5건 중 35건만 인정돼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승인율

신청 자체도 전체의 12.1% 불과

2023년 자살 산재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

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를 보면, 2023년 신청 건수는 85건이었지만 승인된 것은 35건(41.1%)이었다. 지난 5년간 총승인율 51.9%에 비해 10.8%포인트 낮고,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

‘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중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19∼2023년 경찰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수치를 보면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산재 자살 신청은 연평균 57.6명으로 경찰 통계의 12.1%에 지나지 않았다.

자살방지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자살방지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2023년 정신질병의 승인율은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 승인율이 79.9%로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은 55.1%로 가장 낮았다. 같은 해 자살 산재 승인율도 서울(60%)이 높았고 부산·경남(15.4%)은 가장 낮았다. 정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질병판정위원회는 과부하가 걸려있는데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또 지역별 편차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분석하고 판정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가 외에 당사자성을 지닌 측의 참여를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수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유족이 자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자살 산재 신청을 고려조차 할 수 없어서, 자살 원인을 알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체돼서,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야 함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등 산재 신청을 할 수조차 없이 누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재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보호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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