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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 영장심의 쟁점은···검·경 누구 손 들어줄까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가 오는 6일 열린다.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영장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위원회는 14건의 사건을 심의해 1건만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6일 오후 2시 영장심의위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적정했는지 심의한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같은 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엔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씩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그 검찰청 관할 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고,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어서 박 처장의 지시를 따른 김 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 측 역시 지난달 28일 서울고검에 낸 의견서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신내역 삭제 지시도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검·경 양측은 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위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각각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 영장심의 쟁점은···검·경 누구 손 들어줄까

위원들은 심의위를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 뒤 과반수 의견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의위가 끝나면 서울고검은 검·경 양측에 심의 결과 등을 통보하게 된다.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경찰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라 검찰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2021년 영장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열린 심의위에서 검찰 판단을 뒤집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해 위원회가 영장 청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끝까지 거부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포함되지 않아 경찰이 이첩을 하더라도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만으로도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경찰과 이첩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비화폰을 언제 지급했고 회수했는지 적힌 불출대장을 제출받았다. 당시 검찰은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해 일부 자료만 선별해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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