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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만장일치? 소수의견 명시?’···‘윤석열 운명’ 쥔 헌재 결정

입력 2025.03.05 16:32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만 남겨두면서 헌재 결정문에 재판관 소수의견(최종결론과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의 견해)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만장일치 인용” 전망 지배적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한지 등을 따져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을 갖췄는지’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삼는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3차장)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임의 불법성을 더해주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본질은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했다는 점”이라며 “탄핵이 기각된다면 군사통치와 독재에 면허장을 내주는 셈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돼야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쟁점이 명확하다는 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법리 다툼보다는 여론전에 치중하며 사법제도를 공격한 점 등도 ‘만장일치 인용’ 전망이 나오는 이유로 꼽힌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국정농단 수사에 불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보고 파면한 과거 헌재 결정에 비춰보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탄핵심판조차도 위헌·위법하다면서 부정한 윤 대통령 측 태도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관 의견 갈린다면…“가능한 만장일치로” vs “소수의견 밝혀야”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더라도 헌재가 최대한 만장일치 결론을 내보이려 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 측에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고, 탄핵 정국 이후 불거진 여론 분열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소수의견이 명시된 적이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법이 ‘탄핵 사건은 소수의견을 반드시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결론만 담겼지만, 나중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3명 인용·5명 기각·1명 각하’ 의견이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헌재법이 개정돼 소수의견이 있다면 공개해야 했지만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 평의 초반에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견해차를 좁혀갔다고 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는 건 헌재가 결정을 통해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결정의 파급력을 고려해 전원일치 결정을 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관 견해차가 있다면 그대로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리하게 만장일치 결정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탄핵심판의 시대적·헌정사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만장일치 결정을 하려다가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미뤄두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헌재가 이미 분명히 존재하는 국론 분열을 없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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