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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성만 재판서 “‘이정근 녹취’ 증거 안 돼···검찰은 윤석열 하수인”

입력 2025.03.05 16:58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의원과 달리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송 대표는 “‘이정근 녹음파일’의 임의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의 증인신문에 대해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제출한 당사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이 전 의원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송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녹음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이 전 부총장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과 돈봉투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은 유죄를 선고받은 반면, 송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자의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도, 별건 수사에 휴대전화 내 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송 대표는 “끝까지 ‘휴대전화 3개를 깨서 버렸다’고 눈물 흘리면서 진술한 사람(이 전 부총장)이 갑자기 진술을 변경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도록 하는 게 어딨느냐”고 물었다. 이어 “아무리 임의제출이라 하더라도 관련 사건만 수사해야 하는데, 그 당시엔 돈봉투 사건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임의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약 10분간 송 전 대표를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송 대표는 진술을 거부했다. 송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하수인이 돼서 공익자로서의 명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생각한다”며 “아무 문제 없던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을 뒤늦게 별건 수사로 기소하는 사람들이 왜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해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본인이 기소된 것은 검찰이 어거지로 한 것이고, (본인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왜 기소를 안했느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이정근 녹음파일’의 임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 측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제출 당시) 강압 여부가 의심된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 교도관, 이 전 부총장 본인,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 전 부총장, 이 전 부총장과 면담했던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제출 당시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물도 재생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 선거 자금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의 ‘돈봉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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