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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자담배 흡연’ 말리자 폭행···경찰 수사

입력 2025.03.05 20:49

경찰 마크.

경찰 마크.

가게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이를 말리던 여성 업주를 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구 중산동의 한 주점에서 남성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업주 B씨는 당시 A씨가 술을 마시며 가게에서 계속 전자담배를 피우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며 술을 뿌리거나 끓는 냄비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다.

경찰은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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