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의견 갈려도 최대한 ‘만장일치 결론’ 관측 우세
“이미 있는 국론 분열, 없다고 가장할 필요 없어” 주장도

헌재 앞 ‘긴장감’ 언제까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5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동안 경찰들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숙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따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 조건’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임의 불법성을 더해주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며 “본질은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탄핵이 기각된다면 군사통치와 독재에 면허장을 내주는 셈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상식적”이라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국정농단 수사에 불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보고 파면한 과거 헌재 결정에 비춰보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탄핵심판마저 위헌·위법하다면서 부정한 윤 대통령 측의 태도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면 헌재가 최대한 만장일치를 추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 측에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고, 탄핵 정국 이후 조성된 여론 분열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소수의견이 명시된 적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탄핵 사건은 소수의견을 반드시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헌재법 규정에 따라 결론만 담았다. 이후 ‘3명 인용·5명 기각·1명 각하’로 의견이 갈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헌재법이 개정됐지만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 평의 초반에는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평의를 통해 재판관들이 견해차를 좁혀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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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는 건 헌재가 결정을 통해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결정의 파급력을 고려해 전원일치 결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재판관 견해차가 있다면 그대로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리하게 만장일치 결정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탄핵심판의 시대적·헌정사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만장일치 결정을 하려다가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사실상 미뤄두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헌재가 이미 분명히 존재하는 국론 분열을 없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