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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확정···‘배상 책임’ 민사소송은 남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교도AP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교도AP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는 기관이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당시 도쿄전력 회장도 함께 기소됐으나, 2심 판결 이후인 2023년 10월 사망해 이번 판결 대상에서는 빠졌다.

재판에서는 이들 경영진이 당시 지진으로 인한 거대 쓰나미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예측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했다면 사고를 막을수 있었는지 등 두 가지가 쟁점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피해자 측은 옛 경영진의 사고 책임을 주장해 왔다.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지진 예측에 따라 최대 높이 15.7m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는 예측치를 일찌감치 내놓았는데, 경영진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방조제 설치 등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정부 추산에 ‘장기 평가’로서 신뢰도가 떨어졌고,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도 이를 전면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이) 거대 쓰나미가 올 현실적 가능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고재판소는 또 당시 원전 가동 중단 외엔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경영진이 이같이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도쿄전력 옛 경영진은 도쿄지검이 2013년 불기소 처분했으나 2016년 ‘강제기소’라는 이례적 절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를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맡아 기소를 진행하는 제도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강제기소된 사람은 2024년 말 기준 15명에 불과하다.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와 2심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각각 2019년과 2023년 도쿄전력 옛 경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닛케이는 “사고 발생부터 14년, 강제 기소로부터 9년 만에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이 종결됐다”고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도쿄전력 주주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은 진행 중이다. 도쿄지방재판소는 가쓰마타 전 회장을 포함한 사고 당시 도쿄전력 임원 네 명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은 있다고 지난 2022년 판결했다. 1심이 정한 배상 금액은 총 13조엔(약 126조4200억 원)이다. 2심 판결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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