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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수사단장 해임 1년6개월 만에 새 보직

입력 2025.03.06 21:46

수정 2025.03.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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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정식 직위 아닌 비편성 직위 ‘인사근무차장’

박정훈, 수사단장 해임 1년6개월 만에 새 보직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1년6개월 만에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다.

해병대사령부는 7일부로 박 대령을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했다”며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이 보직을 받은 것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인사근무차장은 정식 직위가 아닌 비편성 직위이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지는 못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올해 대령 인사도 끝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 복귀는 무죄 확정판결이 나야 가능성이 열린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박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후 그는 무보직 상태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다가, 지난달 20일 해병대사령부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는 1심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 때문으로 풀이됐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년 넘는 재판 끝에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령의 새 보직 발령에는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병대 사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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