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며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