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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법원 ‘구속취소’ 결정에 “법치주의 살아있음을 확인”

입력 2025.03.07 15:25

수정 2025.03.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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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며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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