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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윤석열 구속취소 납득 안 돼···정의 농락당해” 비판

광주시장·전남지사 “헌재 신속 파면 촉구”

지난 2월 15일 광주 금남로의 전일빌딩에 “광주가 지켜온 민주주의에 내란 선동의 자유는 없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효상 기자

지난 2월 15일 광주 금남로의 전일빌딩에 “광주가 지켜온 민주주의에 내란 선동의 자유는 없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효상 기자

5·18단체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 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 25일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뒤인 1월 26일 기소했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5·18단체는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내란 주범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법부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명확한 근거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신속한 검찰의 항고와 헌재의 파면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파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구속이든 석방이든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덮을 수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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