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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활동가 ‘유죄’ 뒤집혔다…최고법원 “공정한 재판 못 받아”

입력 2025.03.07 17:27

수정 2025.03.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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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상’ 수상자 초우항텅 등 3명

징역 선고된 기존 판결 만장일치 파기

재판부 “경찰, 스파이 혐의 입증 못해”

AP통신 “홍콩 활동가 보기 드문 승리”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 연합회’ 회원인 탕응옥관(가운데)과 초우항텅의 모친(왼쪽)이 6일(현지시간) 홍콩 종심법원을 나서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 연합회’ 회원인 탕응옥관(가운데)과 초우항텅의 모친(왼쪽)이 6일(현지시간) 홍콩 종심법원을 나서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최고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민주 단체 활동가 3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례적으로 뒤집었다고 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 격인 홍콩 종심법원은 이날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 연합회’(지련회) 활동가 초우항텅, 탕응옥관, 추이혼웡 등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유죄 판결은 사법적 오류에 해당한다”며 기존 판결을 만장일치로 파기(취소)했다.

지련회는 1989년 중국 ‘톈안먼(천안문)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홍콩 시위 이후 희생자를 기리는 촛불 집회를 조직해 온 민주화 단체로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인 2021년 9월 자진 해산했다. 이 중 초우항텅은 인권변호사로, 2023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홍콩 경찰은 2021년 이들이 해외에서 2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들어 ‘외국의 대리인’(스파이)으로 간주했다. 경찰은 지련회 회원, 기부자, 재정 등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거부했다. 이후 2023년 3월 징역형 4개월 반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들 3명의 스파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SCMP는 전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3명을 스파이라고 자체 판단한 근거를 피고인 측에 공개하지 않고, 일부 증거를 삭제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AP 통신은 “홍콩의 민주주의 활동가들에게는 보기 드문 승리”라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홍콩에서 국가안보법 혐의에 걸린 피고가 최종심 법원에서 승리한 것은 처음이다. AFP 통신은 “이 판결은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사용해 반대 의견을 겨냥한 데 대한 따끔한 질책”이라고 했다.

초우항텅은 경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증명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누군가 사슴을 말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사슴이 말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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