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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들 “검찰 특수본, 직 걸어라…윤석열 석방지휘 안돼”

입력 2025.03.07 23:55

수정 2025.03.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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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로텐더홀 기자회견 “신속히 즉시 항고하라”

구속취소 결정에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직을 걸고 즉각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각항고와 석방지휘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자 강하게 즉각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수사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라며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지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견에서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라며 “초유의 내란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생각해야할 것은 오직 국민 뿐이고, 국민을 지키는 것은 오직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금 바로 즉시항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12년) 위헌 결정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결정사건과 구속취소사건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즉시항고 촉구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2년 검찰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2015년 법 개정으로 삭제됐으나, 구속취소 사건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현행법에도 남아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1월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연장을 불허했는데,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터였다”면서 “심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토론을 핑계로 1월 26일 늦게서야 기소가 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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