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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노동자 확대가 답?

정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4000명을 각 가정의 육아, 가사 등 돌봄노동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올해 허가할 예정이다. 장기 체류자 가운데 취업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후 취업활동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정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서는 가구 내 고용 형태로 일하는 가사사용인에 대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시범사업의 경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돼 각 가정으로 파견되는 형태로, 해당 기관이 고용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주체가 됐다. 그러나 정부 사업은 이미 장기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체류자격의 유지는 취업 활동이 아닌 유학이나 가족의 초청 및 보증 등에 의해야 하며, ‘가사근로자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와는 달리 기존에 가사사용인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돌봄을 외주화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대부분 외국 국적 동포들이며,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돌봄의 외주화는 저출생·고령화 이슈의 대응책으로 이용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낮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고,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은 비용으로 간병하기 위해 가사사용인, 요양보호사 영역에 외국인 취업을 허가한다. 돌봄에서 ‘가성비’만을 따지는 추세에 일자리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보다 취약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대체할 것만을 강요할 뿐이어서 문제다.

가사사용인에 대해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 최저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급여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노동자의 몫을 빼앗아 저비용 구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비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돌봄노동을 위해 고국을 떠나온 그 사람은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조부모 등 타인의 손에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진국 가정의 구성원이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는 대신 저개발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글로벌 돌봄 체인’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송출국에 남겨진 이주여성 노동자의 아이들이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돌봄’은 가족 등 가까운 사람 중 양육과 간병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고 교류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사회의 정책은 사람들이 가정이 아닌 일터에서 끊임없이 돈을 벌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서로를 돌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비롯해 돌봄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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