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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 열린다

입력 2025.03.10 07:41

수정 2025.03.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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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가담자 관련 10일 첫 공판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청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청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23명의 재판은 이날 열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17일과 19일 등 차례대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법원 침입 후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 방화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3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87명을 구속하고 7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 7일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총 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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