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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65세로’···인권위, 국무총리·노동부 장관에 정년 상향 권고

입력 2025.03.10 12:00

수정 2025.03.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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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사진 크게보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고용노동부 장관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적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으로’ 육체노동이 가능한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판단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적 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 임금피크제에 관한 지원 제도 등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체계다.

인권위는 “법적 정년 상향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을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관해서는 세제 혜택·금융 지원·인건비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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