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서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 비상근무태세인 갑호비상 선포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일대에 ‘범죄예방 강화 구역’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당일 갑호비상은 물론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종로구와 중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것” 이라며 “헌재 100m 이내는 집회금지 구역으로 해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기본방침은 헌재와 헌재 주변에서의 충돌방지다. 집회·시위대의 (헌재 인근) 진출을 차단해 헌재 재판관들을 보호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의 마찰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본청과 협의해 기동대뿐 아니라 임시편성 부대나 지방지원 부대 등 가용 경력은 물론, 광범위한 차벽 설치를 위한 장비류 등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범죄예방강화구역에 경찰 서장(총경)급 지역장 8명을 둬 각자 맡은 지역의 안전, 질서 유지 등을 맡길 계획도 세웠다. 범죄예방강화구역은 ‘지역별 범죄·사고 등 위해요인을 고려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과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등 국제행사 때 설정했다.
서울경찰청은 결정 선고 당일 극렬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캡사이신과 120㎝ 길이의 경찰 진압 도구인 ‘장봉’ 사용도 검토 중이다. 또 현장에서의 폭력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형사들도 동원할 예정이다.
결정 선고 당일 집회·시위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다는 보도는 부인했다. 박 직무대리는 “집회·시위 현장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폭파 협박글이 온라인에 많이 올라와 폭발물 탐지 등의 업무에 동원될 여지가 있다”며 “특공대 임무 중 인명 구조가 있어 선고 당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투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를 폐쇄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된다”면서도 “협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험 시설물이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험 물품은 사전에 수색해서 집회·시위 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