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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이번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5.03.10 12:58

윤성환씨가 2021년 6월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대구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성환씨가 2021년 6월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대구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사기 등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3~10월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던 윤씨는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주말에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2020년 9월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5억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3월 윤씨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당시 지인에게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줄 테니 5억원을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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