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회생 직전 발행은 기망”
MBK 포함 사기 혐의 고발 검토
홈플러스는 “증권사가 판매 주체”

신영증권이 홈플러스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는 단기채를 판매한 건 증권사라는 입장이지만 증권사는 회생절차를 앞둔 기업이 단기채를 발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전단채(ABSTB) 4000억원을 발행했다. 기업회생 신청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달 25일 마지막으로 발행됐다. 이 중 3000억원은 소매 판매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직전에도 조달을 한 것에 대해 많은 시장 참가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강경하게 진행해달라 요청하는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올해 들어서만 기업어음(CP) 280억원, 단기사채 465억원을 발행했다. 누적으로는 188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증권사가 발행한 ABSTB 약 4000억원을 합치면 홈플러스의 금융채무는 6000억원에 육박한다. 기업회생 직전까지도 단기채를 찍어냈다는 비판이 커지자 홈플러스는 지난 9일 “ABSTB나 CP를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단기금융증권을 판매한 A증권사 관계자는 “CP 같은 단기채를 발행한다는 건 개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는 이를 사게 된다는 의미”라며 “발행을 하면서 판매 사실은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해명”이라고 말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20여곳은 이날 홈플러스 관련 첫 공동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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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미회수될 수 있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CP를 ‘불완전판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개인과 기관투자가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ABSTB 등을 개인에게 판매한 금액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옴에 따라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했다. 당좌거래가 중단됐다는 뜻은 앞으로 이 은행에서는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