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해고”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조치를 할 테니 일단 쉬고 오라”고 지시해놓고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사에서 상품기획자(MD)로 일하던 B씨는 2023년 3월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청해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다음날 B씨는 대표에게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사진 찍어 보내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대표는 B씨에게 전화해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취하라. 부장을 통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재택 근무를 하며 일부 업무를 처리했다.
그런데 B씨가 소속된 부서의 부장은 사흘 뒤 “근로가 어렵게 됐다”며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A사 대표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했을 뿐”이라며 B씨와 합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B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사는 부당해고구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B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표 제출은)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신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며 “B씨는 대표이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일부 업무를 재택으로 처리한 점, 다른 동료들도 B씨가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사의 주장처럼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B씨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A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