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나올 것 같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주도적 실행자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드러났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배한 정도가 중대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대외적 주권 행사의 제약과 국민의 고통이 이를 대변한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윤 대통령의 의도와 의지는 확실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대통령은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고 한다. 주로 절차적 측면에서, 총리는 그것을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고, 대다수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하기는 무리이지만, 하자 있는 불완전한 국무회의 심의였다.
다른 한편 실체적 측면에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행위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유효하게 반박하였는지 극히 의문이다.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임을 윤 대통령이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는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제왕적인 권한을, 그리고 국회에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회의 권한 행사로 자신이 갖게 된 심정이나 처한 제약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토로하는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은 헌법 틀 밖의 행위이고, 거대 야당의 “줄탄핵, 예산 폭거”는 헌법 내 국회의 행위이다. 윤 대통령의 제약 상황은 자신이 정치로 풀어야 할 대상이었다.
국무위원이 스스로 “고양이 앞의 쥐”라고 부를 정도의 “대인”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놀랍게도 그러한 대인을 국민이 원하고 선택한다. 대인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한쪽 국민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상식적인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다시 열리지 않을 듯하던 비상계엄의 상자를 윤 대통령이 열어버렸다. 정당정치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국회에서, 명백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가 의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진정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를 통해 혁명을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역사상 지도자가 헌법의 틀 밖에서 ‘대국민 호소’로 그 국가와 국민에게 초래했던 재앙과 트라우마는 널리 알려져 있다.
갈등은 우리 헌법의 틀 내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박동실 전 주모로코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