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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항고’마저 포기…“심우정 총장 직무유기”

입력 2025.03.10 21:15

수정 2025.03.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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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방법 없다’던 검찰, 2년 전 즉시항고로 인용받은 사례 있어

법조계 “항고는 의무” 비판…심 “내 결정, 사퇴·탄핵 이유 안 돼”

나 홀로 “소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심 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즉시항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준헌 기자

나 홀로 “소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심 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즉시항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준헌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로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앞선 판단을 들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 검찰이 보통항고를 제기해 법원 판단의 부당함을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은 없지만 여전히 그 결정이 맞는지 다퉈볼 수 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썼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제기 사안에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형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즉시항고 대상인 사건에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건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건에서 보통항고를 하면 법원은 각하 대상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2023년 9월 울산지법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당일 석방지휘와 함께 즉시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은 즉시항고가 인용됐고, 다른 한 명은 기각됐다. 다만 울산 사례에선 검사가 1주일 뒤인 구속만료일을 석방일로 지정하면서 피고인들은 즉시항고 인용 여부와 상관 없이 원래 구속기간을 다 채우고 출소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향후 형소법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절차는 밟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검찰이 ‘선택적 인권 보호’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법치를 버리고 윤 대통령의 이익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심 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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