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간부 ‘양심고백’ 영향
기존 조사 부실했다고 판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 간부의 최근 ‘양심고백’이 재조사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권익위는 방심위의 기존 조사가 부실했다고도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익위는 지난달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류 위원장과 사적 관계인 것으로 특정할 수 없고,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전에 알았다고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방심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공익신고자들이 지난달 19일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날 분과위 회의가 열렸다.
권익위는 최근 나온 방심위 간부의 양심고백을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로 들었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3년 9월 종편보도채널팀장 재직 당시 류 위원장 가족 추정 인물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증언을 번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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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장 소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봤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2023년 10월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에서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류 위원장과 민원인의 가족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장 소장의 양심고백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소장의 양심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동생의 민원 사주 보고받은 적 없냐’ 등 기자 질의가 나오자 류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