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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커닝’ 의대생들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입력 2025.03.11 09:51

수정 2025.03.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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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닝 페이퍼로 시험 치르다 6명 발각

춘천지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춘천지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2년 전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수사를 받았던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검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강원도 내 모 대학 의대생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만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들 의대생은 2023년 10월 기생충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대학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이대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으나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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